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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4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 부산진구 C 시장 상인으로, 위 시장 내 상가 재건축 공사의 소음 ㆍ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결성된 ‘ 피해 보상협의회’ 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런 데 위 C 시장 상인인 D은 평소 B에게 반감이 있던 중 2016. 6. 15. 경 마치 B가 피해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말을 한 것처럼 같은 시장 상인 E에게 “B 가 F에게 ‘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고 말하였고, 이에 D은 B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같은 죄로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6: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노 4185호 피고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그러면 좌판을 엎기 전에 분명히 B가 F한테 ‘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 라는 말을 들은 것이 확실합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 가 F한테 ‘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 라는 말을 할 때 증인, B, F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 라는 질문에 “ 다른 사람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 다른 사람 없었어요,

세 명만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6. 경 피고인은 B가 F에게 “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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