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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36, 범물한라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목련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동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때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좌측 허벅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병원 상대 수사 건), 수사보고(E정형외과 의사 진술청취보고), 상처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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