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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누2439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면 15째줄의 ‘상관’을 ‘상관에게’로, 제16면 19째줄의 ‘별정우체적’을 ‘별정우체국’으로, 제22면 15째줄의 ‘비위행의’를 ‘비위행위’로, 제24면 16째줄의 ‘위하나’를 ‘위하여’로, 제25면 4째줄의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을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2019. 9. 1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우정사업본부 징계업무 세칙”이라 한다)’으로, 제25면 13째줄부터 14째줄까지의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2019. 9. 1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이라 한다)’ 및 제26면 9째줄, 15째줄의 각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 제40면 24째줄의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2019. 9. 1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우정사업본부 징계업무 세칙’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내지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정우체국법 제10조는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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