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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8구합5322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0. 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강원체신청 춘천우체국(이하 ‘춘천우체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 강원체신청 춘천우체국 사북우체국(이하 ‘사북우체국’이라 한다)으로 전보명령을 받았고, 2012. 1. 1. 강원지방우정청(2011. 5. 30. 강원체신청에서 강원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철원우체국(이하 ‘철원우체국’이라 한다)으로 전보명령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철원우체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을 판매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0. 7. 1. 사북우체국으로 부당전보명령을 받았고, 2012. 1. 1. 철원우체국으로 부당전보명령을 받았다.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2016. 12. 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9조 제1항,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고지우선보직 원칙과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직관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원고는 연고지인 춘천우체국으로 전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를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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