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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5누30441
퇴직연금감액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상한 및 종기의 정함이 없는 퇴직급여액 감액의 위법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64조 제1항에는 퇴직급여액 감액의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법 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액 감액의 종기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퇴직급여액 지급의 소멸사유(원고의 사망 또는 그 승계권자인 배우자의 사망)가 생길 때까지 퇴직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구법 제64조 제1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임법률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구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재직 중에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퇴직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거절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 되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퇴직연금의 필요적 감액의 위법 구법 제64조 제1항은 원고의 과거 군복무 및 공무원근무 경력에 대한 보상인 퇴직급여액을 필요적으로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과도한 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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