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5,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7. 4.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089호로 대여금 23억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2064호로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및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9,999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0. 원고의 위 가압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은 2011.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추가로 2011.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5130호로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및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9,999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8. 30. 원고의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은 2011.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4. 12.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2943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99,98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