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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가단15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156,344,700원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9차516호), 위 법원은 2019. 11. 19. ‘D은 원고에게 156,344,7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19. 12.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1. 19.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156,344,700원을 청구금액으로, D을 채무자로, 피고 및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1301호), 위 법원은 2019. 11. 20.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D이 E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56,344,700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2019. 11. 25. 도달하였다.

다. D은 2019. 12. 3. D이 계속적 거래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관급 레미콘 납품대금채권 중 583,655,240원을 F 합자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20.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및 지연이자 등을 청구채권으로, 158,835,526원을 청구금액으로, D을 채무자로, 피고 및 E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4180호), 위 법원은 2019. 12. 23. 위 2019카단1301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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