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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4고단23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외 5필지 및 지상 입목(이하 위 각 토지 및 입목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하고, 위 각 토지만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년 3월 말경 피해자 E과 이 사건 토지 등을 31억 5,000만 원에 매매하되 매매계약서를 2013. 5. 3. 작성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13. 4. 12.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용 소나무 중 2그루 시가 1,500만 원 상당, 2013. 4. 17.경 G에게 위 소나무 중 6그루 시가 1,650만 원 상당, F에게 위 소나무 중 1그루 시가 600만 원 상당 합계 3,7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소나무의 반출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수량을 감소시켰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그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등을 대금 30억 3,16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2013. 6. 24. 잔금 25억 8,1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위 소나무 9그루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2013년 3월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를 반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므로 먼저 2013년 3월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 3월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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