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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6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3. 말경 광주시 D 등 5 필지 및 그 지상 입목, 조형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하고, 위 각 토지는 ‘ 이 사건 토지 ’라고만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의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나무 반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 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소나무 반출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검사는 2013. 3.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를 반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⑵ 그러므로 먼저 2013. 3.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 합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3. 3.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조건의 협상의 단계를 넘어서 매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2011. 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근방 부동산 중개소에 매매를 의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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