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채권의 추심을 포기하고, 상당수의 채무자들과 합의 하여 위 채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서, 불법적인 사채 업의 폐해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무등록 대부 업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대부한 금액도 상당히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