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 E의 부탁으로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며, 전문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채무자 F 와는 합의에 이 르 렀 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 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불법적인 사채 업의 폐해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채무자 E에게 2009. 2. 2.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47회에 걸쳐 실 수령 액 기준으로 2,952,640,000원을 대여해 주고, 선이자를 포함한 이자 명목으로 1,623,521,000원을 받았는데 한편 피고인은 채무자 E으로부터 위 2,952,640,000원 중 2014. 11. 28. 대여 한 1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변제 받았다. ,
채무자 E에 대한 대부 횟수, 대부 금원의 규모, 제한 이자율 초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 E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