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중 B, D와 합의하고 당 심에서 E과 추가로 합의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 업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일부 채무자들과 는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채무자들 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한 이자율이 39.6%에서 최고 555.8%에 이르러 지나치게 높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차례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제출한 E 과의 합의서 등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