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6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법 추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채무자 46명에게 초과로 지급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무자 81명에게 채권 포기 통지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사채업의 폐해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대부 금원의 규모(합계 775,000,000원), 범행 횟수(347회), 영업 기간(약 1년 4개월),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최고 436.7%)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도 또다시 직원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