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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7고단1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1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0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20:20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1만 원만 가지고 있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만 6,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생 삼겹살 2 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62]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17:40 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보려고 하고,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약 4명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46]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19:30 경 안양시 만안구 J 앞길에서 여성 승객인 K을 태운 채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I 운행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가! ”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어 피고인을 태우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맞아 볼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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