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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6고단45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598』 피고인은 2016. 7. 31. 08:36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D 옆 벤치에서 술이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8 세) 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3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58』 피고인은 2017. 3. 16.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119-9, 1 층( 건건동, 신동아 블루아파트) 장애인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건물 밖에 놓여 있던 보도 블록을 들고 와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청 남 주식회사 소유의 화장실 출입문을 수리 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3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10:20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한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인 분,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대갈통을 깨 부신다, 야 씹할 이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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