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0: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형수인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과 그의 일행인 E에게 “나랑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간 남녀가 어떤 관계로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D과 E가 “부부관계로 보인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왜 반말을 하느냐”라면서 E가 피해자 D에게 한 말을 욕설로 오인하고 화가 나 “왜 욕을 하느냐, 다 죽인다”라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잡아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위, 아래로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여 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