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0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팔,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술을 왜 안 가지고 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들이 받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자, H에게 “내가 왜 여기서 왜 나가야 되냐,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개새끼들 경찰차 어디 있어 씨팔, 너희는 끝났어, 앞으로 두고 보자, 너희 돈 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손으로 그를 차도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업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