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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8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거주하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에 밤늦게까지 전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0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담장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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