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8나20636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농약 및 물약 살포 보트”를 “농약 및 물약 살포 보트(이하 ‘종전 보트’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 14, 16행의 각 “위 농약 및 물약 살포 보트”를 모두 “종전 보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동의하였다“ 다음에 ”(이하 원고와 D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직적”을 “직접”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이 사건 보트 대금을 1대당 1,256,5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보트 498대의 대금은 합계 625,751,940원(= 1,256,530원 × 498대)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위 기초 사실에서 본 390,550,000원 외에 2017. 1. 25. 2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415,5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보트 대금 210,201,940원(= 이 사건 보트 498대의 대금 625,751,940원 - 기지급 대금 415,550,000원)과 이 사건 별도 부품 대금 5,835,500원의 합계 216,037,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보트의 대금은 이 사건 종전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동일한 1대당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트 대금 38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