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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3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23:00 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 발렌타인 21년’ 양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 위 술들은 고가의 양주이니 저렴한 술을 드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도 “ 위 술들을 달라 “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도 결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지불능력이 있다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8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 양주를 무전 취식한 사람이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경장 H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꺼져 라 개새끼야 정년퇴직 하려면 잘해 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 G의 정강이와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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