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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1415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출생하였고, 본명은 E인 사람으로서, 1995. 11. 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자진신고 후 2004. 6. 26. 강제출국되어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중국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성명 A’, ‘생년월일 F.’, ‘여권번호 G’로 된 위조여권 1부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6. 1.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7.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절차를 거치면서 성명불상의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여권 1부를 제시하고, 같은 달 27.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면서 성명불상의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여권 1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중국여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안면정보 상세조회, 사건부기본사항조회(H),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간병과 생계유지 등을 위해 위조 여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를 위해 입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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