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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4 2014고정1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5. 13: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내정로 111 후문 이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정사거리방면에서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방면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험프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과 유사하게 생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자동 봉이랜드건물 옆에서 정자2동 58-8번지 방향으로 위 험프식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의 우측 허리 및 상체 부위를 피고인 차의 왼쪽 앞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차량용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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