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5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밀양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밀양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세)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