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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아파트 204동 앞 도로를 삼천지하차도 방향에서 평송수련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천변 방향에서 샘머리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의 상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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