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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0345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9, 11행, 제6면 제21행, 제7면 제3, 4행의 각 “F”을 “H”으로, 제3면 제10행의 “70만 원”을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제5면 제5행의 “위와 같은 이유로”를 “단전ㆍ단수로 인하여”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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