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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나1769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판단”으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 “있음에도,”부터 제21행 “할 것이다.”까지를 “있다.”로 고치고, 제5면 제1행 “불법행위”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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