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7 2016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4.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이 새벽 일찍 일을 나가 방을 비워 놓고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 08: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파카 1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 전화기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8:20 경 군산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스마트 폰 1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