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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항, 제 3의 나 항, 제 4, 5, 6, 7 항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51』

1. 피해자 B 등에 대한 15회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14:40 경 인천 부평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허리 보호대 1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에 구입한 것인데 환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약국에서 허리 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허리 보호대는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약국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환불 금 명목으로 67,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19회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11:15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허리 보호대 1개를 제시하면서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약국에서 허리 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허리 보호대는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약국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환불 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6. 1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13:00 경 춘천시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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