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0. 07: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판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수 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 및 피해자가 소속된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씹팔고 다니는 년, 사기치고 다니는 년, 미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