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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7 2019가단986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는 소방면허를 가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D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소방(전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낙찰받은 후 원고가 전기공사를, 소외 회사가 소방(전기)공사를 공동계약하기로 하여 2017. 6. 8. 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공사할 소방(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고, 2017. 8. 25.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 43,783,790원(소외 회사의 교육지원청과 공사계약 대금의 70%)에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소방(전기) 공사의 공사대금이 79,65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4) 그런데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 사실이 드러나 동대문세무서가 피고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55,759,200원(= 79,656,000원 × 70%)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말경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55,759,200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하겠으며 피고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에 의한 공사대금 55,7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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