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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35066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89,140,401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1. 26. 서울 관악구 E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관악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 관안구 E

3. 착공년월일: 2017. 2. 4. 준공예정년월일: 2017. 12. 31. 5. 계약금액: 28억 9,520만 원(공급가액 26억 3,200만 원 부가가치세 2억 6,320만 원) 2)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2017. 12. 26.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7. 2. 27. ~ 2017. 12. 31.’에서 ‘2017. 2. 27. ~ 2018. 2. 28.’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27. 원고들에게 2018. 2. 말 사용승인까지의 공사이행 계획서 및 그때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완료 지체와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직불 1) 피고는 변경된 준공예정일인 2018.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기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업체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원고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8. 3.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인증을 받았다.

2) 원고들은 2018. 4. 2.까지 피고에게 합계 3,069,570,7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28억 9,520만 원 보다 174,370,700원을 더 지급하였고, 2018. 4. 10.부터 2018. 6. 20.까지 위 직불합의에 따라 별지 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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