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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7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X, Y, Z, AA, AB, AD, A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단 887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8』 피고인 Y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Z은 2011.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

X, Y, Z, A는 AJ, AC, AK, AL, AB, AM, AN, AO, AP, AQ, AR, AE, AD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범 서방 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AS(31 세), AT(32 세) 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춘천생활 파’ 소속 조직원이다.

그런 데 AO, AP, AQ, AE, AU 등 범서 방 파 소속 조직원들이 2015. 11. 19. 05:12 경 춘천시 AV 소재 2 층 건물에 있는 ‘AW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 AT 등 춘천생활 파 소속 조직원 5명과 싸움을 벌였고, 위 AJ은 같은 날 청주시에서 위 AR로부터 ‘AS 이 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그 후 AD, AM, AC, AP, AR, AN 등에게 전화하여 춘천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뒤 AB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으로 갔고 피고인 X은 위 A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Y을 불러 같이 춘천으로 갔으며 피고인 Z은 위 AJ의 연락을 받고 춘천으로 갔으며 피고인 A는 위 AN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A과 같이 춘천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춘천시 후 평 3동에 있는 봉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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