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미군이 6.25 당시 작전도로로 사용하던 사실상의 도로부지를 그 관할구역으로편입한 후 부터 수해로 파손되면 복구를 하고 그 도로에 설치된 교량, 하수도의 보수공사를하는 한편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또 그 도로상으로 시내뻐스 노선을 지정하여 뻐스를 운행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부지를 도로로서 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26,760원 및 그중 금 241,5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395,260 원에 대하여는 1973.8.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2를 원고의 나머지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5,250원 및 그중 금 315,000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483,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397,250원에 대하여는 1973.8.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3호증(건축대지증명원)의 각 기재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법원이 한 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서울 성동구 군자동 67의 2전 21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약칭함)은 1955.1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의 소유로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등에 의거한도로개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시는 이사건 토지를 1969.7.경부터 도로로서 점용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시가 달리 이사건 토지를 점용할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건의 경우 피고는 1969.7.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1973.8.17.까지 이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용하므로서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대료에 다른 별표의 계산(1973년도의 임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건의 경우 1972년도의 임대료에 따른다.)에 의하면 1969.7.경부터 1973.8.17.까지 사이의 임대료 합산액은 금 2,526,760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의 별표 기재의각 년도 부당이득금원에 대한 그 다음해 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1968.1.1.부터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바,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공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법원이 한 검증결과에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사건 토지는 일제말기 뚝도면이 작전도로로 사용하기위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한 것을 6.25당시 미군이 작전도로로 확장 사용한 사실상 도로 부지로 피고 시는 1948.8.경 이사건 토지 일대가 피고 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후 1958.경부터 위 도로가 수해로 파손되며 복구공사를 하고, 그 도로에 연결된 교량 하수도등의 보수를 하여 왔고, 1968.6. 경에는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그 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뻐스노선을 지정하여 운행시킨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도로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점유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바의 1968.1.1.부터 피고가 그점용을 자인한 1969.7.까지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 금액의범위를 넘어서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이유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취지의 변경도 있었다.)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가집행선고에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