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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81.03.01.] [법률 제3361호 1981.01.29.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361호, 198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률)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