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다가 2길 29 앞 도로에서 5~6m 가량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피고 인의 누나가 신고를 하여 단속되었다), 피고 인의 운전 거리 (5 ~6m에 불과 하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의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0.101% 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문맹 이자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재산상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