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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3 2017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 운 대아파트 115 동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22)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집 앞에 주차까지 마친 뒤에 차를 이동하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2m에 불과 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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