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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5가단2585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고성군 D 답 1,204㎡가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경남 고성군 D...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지에 관한 공부상 기재 가) 경남 고성군 D 답 1,204㎡(이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고성군 E(이하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4. 6. 10. F에게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38. 12. 7. 피고 B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관계 가) 피고 B은 1938. 12. 7.경 망 F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농사를 지어왔다. 원고의 부친인 망 G은 1969. 12. 말경 피고 B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가 1991. 1. 초순경 이를 망 G로부터 증여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다. 나) H은 1994. 10. 2.경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약 300평을 매수한 후 분할을 위한 측량을 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06. 5. 30. 경남 고성군 E 답 978㎡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H은 E 토지에 관하여 2007. 11.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상속 관계 망 F는 1944. 7. 22. 사망하였고, 장남인 피고 C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확인의 이익 1 관련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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