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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8.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00:05 경부터 같은 날 00:25 경까지 제주 동부 경찰서 남문 지구대에서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 야, 풀어 줘 개새끼들 아, 이런 쌍놈의 새끼, 일대일로 뽕 깔래.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증거기록 1권 8 쪽), F의 피해자 진술서( 증거기록 1권 19 쪽), G의 피해자 진술서( 증거기록 1권 24 쪽), H의 피해자 진술서( 증거기록 1권 28 쪽), D의 진술서( 증거기록 1권 161 쪽), I의 진술서( 증거기록 2권 10 쪽), J의 진술서( 증거기록 2권 26 쪽), K, L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M 단란주점), 관련 사진 (N 유흥 주점),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각 관련 계산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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