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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3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덤핑된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2,000만원을 주면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 바둑이’ 라는 도박에 빠져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이를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돼지고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 번호 : C) 로 돼지고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 전액 변제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0여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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