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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청송에 있는 사과 밭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사과를 공급 받기로 하는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여 사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매매대금을 선입 금해 주면 시가보다 싸게 사과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과 밭떼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사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급여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사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선이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배우 자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84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여윳돈이 많다.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2,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호텔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금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로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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