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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7. 08:5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 역 부근의 ‘E’ 주점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22세), 피해자의 일행인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가 그 부근에 있는 H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3. 05:2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슈퍼' 주점에서 피해자 K( 여, 17세) 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6:33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을 호송 중이 던 서울 강북 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장 N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N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CCTV 판독수사,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한 카드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사건 발생 현장, 피해자와 참고인의 O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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