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 영사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수출입업, 컨텐츠 배급 및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각 극장에 설치한 디지털 컨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영사관련 기기를 이용하여 피고가 투자, 수입 및 배급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상영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디지털영상 배급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디지털 컨텐츠 구현기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영사관련 기기를 이용하여 “드래곤 블레이”, “태양을 쏴라”, “인서전트”, “더건맨”을 상영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디지털영상 배급비를 계산하면 “드래곤 블레이”는 8,690,000원, “태양을 쏴라”는 1,969,000원, “인서전트”는 21,010,000원, “더건맨”은 13,9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디지털 영상 배급비 합계 45,6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