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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1122 (2018.06.07)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

사건

2018구합12626 종합소득세부과취소

원고

UCH

피고

S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6.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717,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2. 5. 24. 부산 △△군 00면 00리대 416㎡, 201-7 대 952㎡, 201-8 전 589㎡, 201-9 대 13㎡ 합계 1,970㎡(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 8.경 위 201-7, 201-9 토지 위에 건물(식당 264㎡, 소매점3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4. 26.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C에게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1,188㎡를 초과하는 782㎡(201-1 대 193㎡와 201-8 전 589㎡)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고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1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도 2018.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1 토지 관련

부산 △△군 00면 00리 201-1 토지(이하 '201-1 토지'라 한다)에는 건축물인 숙성실과 건축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인 발전기가 있었으므로, 그 수평투영면적 130㎡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201-8 토지 관련

부산 △△군 00면 00리 201-8 토지(이하 '201-8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1-1 토지 관련

1) 숙성실의 부속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갑 제6, 7, 17, 26, 27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토지 위에 있었던 숙성실은 지붕과 벽이 있는 형태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숙성실이 건축법상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숙성실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발전기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위 시설의 범위를, 제6조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전기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발전기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시설을 포함)이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어야 한다.

갑 제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토지 위에 철골 구조의 발전기가 있었지만 위 발전기는 지붕이나 벽이 없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발전기는 이 사건 건물과 떨어져 설치된 것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위 발전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8 토지 관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제14호에서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위 제14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그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9, 1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201-8 토지가 소득세법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 다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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