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성남시 B에 임대주택인 C아파트 9개동 585세대를 신축하였다.
원고는 2006.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68,43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월 차임은 이후 계약 갱신되며 535,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2월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4.말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6,938,1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제10조 제1항 제4호). 원고는 2015. 10.경 세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15. 10. 26.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즈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5. 31.까지 밀린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밀린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약정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