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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0 2014가단40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인 ‘D상가번영회’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한 상가 소유자들의 공유부분인 관리실 약 2.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15일 후불 지급), 기간 2010. 11. 1.부터 2012. 11. 15.까지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본 공간은 관리실이 있던 곳으로 임차인의 의사 외에 구청 및 상가번영회 회원의 불편으로 철거시는 월세 정산해 주고 즉시 계약을 해지키로 한다. 일체의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인정치 않는다. 시설 철거시 철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경비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 주차장에 경비실을 마련하여 옮겨가게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고양시장으로부터 2011. 6. 8.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에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요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테리어업자인 E를 시켜 2012. 3. 24. 원고가 설치한 천막과 파이프, 조립식 판넬 등을 철거하고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759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558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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