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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335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주자들의 실제 사용형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공동사용 전기ㆍ수도요금 및 경비비를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상가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공동사용 전기ㆍ수도요금 중 배수펌프, 전기실, 발전실, 급ㆍ배기팬 등 전기시설 사용요금은 공동주택과 상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수도요금은 대부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도, 원고는 상가 입주자들에게만 해당 요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상가 입주자들은 2008. 8.경부터 별도로 2명의 경비를 고용하여 상가 부분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존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상가에 대한 경비업무를 사실상 전혀 담당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경비비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단순히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상가 입주자들에게도 경비비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공동사용 전기ㆍ수도요금 및 경비비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납부한 공동사용 전기ㆍ수도요금 및 경비비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한국전력공사는 A아파트의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단가를 달리하여 각각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력공사와 북부수도사업소가 전기와 수도를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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