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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331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등을영위하는법인이고,피고는건물신축판매업등을영위하는법인이다.

나. 원고는2012.7.10. 피고와 사이에피고소유의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삼계리 304대856㎡외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지상에있던 모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철거하고, 그와 관련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로하는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여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건물, 구조물 및 주차장 폐기물 등을 원고의 책임하에 철거, 폐기물처리하고 건축물 철거시 주위 민원 등도 원고가 책임 처리한다. 2)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나무, 돌, 건축물상에 있는 고철 등은 원고가 모두 처분하여 원고의 소득으로 가져간다

(단, 돌 1개와 나무 3개는 피고가 가져간다). 3) 원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47, 246, 244 등 3필지 지상에 피고가 모델하우스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에 원고는 동의한다. 사용기간은 모델하우스 분양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비용으로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철거비용은 고철, 나무, 돌 등을 원고가 처분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체하며, 위 3억 원과 부가가치세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5 위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위약금 5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3. 1차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 2.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와 관련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로하는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건물, 구조물 및 주차장 폐기물 등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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