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0104
공유지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A(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각 층에서 선출된 점포주 2명 및 임차인 1명씩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 수금, 공유지 부분의 수입관리 및 수선유지비관리 등의 상가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9호, 120호의 소유자로서 120호에서 C를 운영하고 있고, 119호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D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들이 상가 정면 중앙 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기존에 상가 정면 오른쪽(상가 정면을 맞은 편에서 바라볼 때의 방향. 이하 같다)에 설치되어 있던 C 및 D음식점의 간판을 상가 정면 중앙 부분에 설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중 33호(전유부분 11.20㎡)를 소유하면서 위 전유부분에 인접한 공유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91㎡(이하 ‘이 사건 공유부분’이라고 한다)에 시설물을 무단증축하여 위 전유부분과 함께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08.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부분을 월 차임 30만 원, 임차기간을 2008.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0. 6.까지는 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부터 2013. 12.까지는 매월 5만 원씩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