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82,190원 및 그 중 50,011,996원에 대하여는 2014. 7. 22.부터, 111,370,19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2002. 1.경 ‘I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명칭이 ‘I지역주택조합’을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07. 5.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조합원으로서 2009년경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매수과정 및 임원진 변경 등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D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데, 위 공원 부지에 속한 서울 동작구 E 임야 222㎡ 2001. 6. 11. 서울 동작구 J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왔다. 에는 1982. 4. 8. 이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동작구청장 무허가건물대장번호 F 건물, 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고, 이를 G이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의 조합장 H은 위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2008. 3.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면서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2008. 3. 27.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가 원고로 등재되었다. 2) K은 피고의 조합장 H의 동생이고, L은 K의 처인데, 이들은 피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