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늘푸른건설(이하 늘푸른건설이라고 한다)은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의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사업대상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매입하여 조합주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늘푸른건설 외 1개사)”과 “을(피고)” 상호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부동산)
1. 위치: 울산 북구 G 일원
2. 면적: 53,036㎡(약 16,043평) 제4조 (계약의 조건)
1. 사업대상 부동산 중 총 95%이상(사유지 28,712㎡ 중 26,062㎡) 계약 체결시 “을”의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60일 안에 사업부지 내 동의율 95%에 미달할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2. “을”의 권리와 의무 1 체결된 계약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일괄 “갑”에게 제출한다.
다. 피고는 2014. 8.경까지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늘푸른건설 외 1개사’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늘푸른건설에 제출하였고, 원고 는 같은 해
9. 4. 및
9. 1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용역비 36,663,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