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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0261
용역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E 등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5. 4. 3.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늘푸른건설(이하 늘푸른건설이라고 한다)은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의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사업대상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매입하여 조합주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늘푸른건설 외 1개사)”과 “을(피고)” 상호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부동산)

1. 위치: 울산 북구 G 일원

2. 면적: 53,036㎡(약 16,043평) 제4조 (계약의 조건)

1. 사업대상 부동산 중 총 95%이상(사유지 28,712㎡ 중 26,062㎡) 계약 체결시 “을”의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60일 안에 사업부지 내 동의율 95%에 미달할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2. “을”의 권리와 의무 1 체결된 계약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일괄 “갑”에게 제출한다.

다. 피고는 2014. 8.경까지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늘푸른건설 외 1개사’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늘푸른건설에 제출하였고, 원고 는 같은 해

9. 4. 및

9. 1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용역비 36,66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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